[중국비자 발급 안내]
- 코로나19로 중단된 중국비자가 기업인에 한하여 발급되므로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1.발급대상자: 기업 업무 관련하여 중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기업인
2.중국 방문 가능지역 :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동성, 장쑤성, 광동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지역
3.중국 방문지역 입국 후 타지역으로 이동은 불가능
단, 장쑤성이나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 등
필수 격리조치를 마친 후, 현지 초청기업이 사전에 준비한 차량으로 목적지(장쑤성·안후이성)로
이동할 수 있다.
- 비자 신청시 필요 절차
1.중국에서 초청기업이 현지 기업 관할 상무부,외사판공실,출입경관리국에 초청장을
신청 발급 받는다.
2.현지에서 발급 받은 초청장을 받아 한국에서 중국비자를 신청한다.
(칼라 스캔본 가능)3.한국에서 출국 72시간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준비함 (영문 또는 중문으로 발급)
4.비자를 받은 후 목적지로 출국한다.
- 중국 도착 후
중국 입국 후 지정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되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혈액을 이용한
혈청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본인부담 또는 회사에 문의)
2가지 검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가 해제되며, 현지 초청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단,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외 비자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함.
중국비자패스 여래항공 02) 733 0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