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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비자정보

비자는 방문 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비자가 없는 경우 입국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 역시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해 체류할 때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며, 여권의 사증란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됩니다.

별지비자 분실 시 유의사항

비자를 수령하면 우선 비자 원본을 사진을 찍어서 비자 번호와 명단표를 확인해 두시고 비자를 수령한 여행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분실한 경우는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여행자인 경우 재발급 소요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대표신청자가 여행을 마칠때까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비자는 분실 한 경우 현지 영사부에 신고를 하여도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한 여행사를 통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분실 시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해 위, 변조 등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므로 철저히 보관하도록 합니다. 여권 분실 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나 단수여권을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지비자 발급 후 유의사항

중국 공안부 발급 단체비자(별지)는 접수완료 후에는 인원 취소, 변경, 연장,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관광목적외 체류비자로 변경불가하며, 반드시 여행자가 같은 일정, 동일 항공 입출국 조건입니다.
별지비자에 있는 여행신청자 명단내용은 중국비자가 아니므로 비자확인은 비자스티커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는 신청자 일행분의 비자명단이며, 비자스티커가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비자를 수령하신 후 전체 명단만 체크해주시고, 비자스티커상 유효기간 내 여행일정은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입경 유효기간내 중국입국을 마쳐야 하며, 스티커 하단 유효기간이 여행 만료일 이므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비자 사용은 최소 2인이상이며, 3인이상 신청시 1인이 여행이 취소된 경우 2명만 여행이 가능합니다.
2인 신청시 1인이 못나갈 경우 비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호텔이 아닌곳에 숙박하시는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 관할 파출소에서 숙박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임시 숙박등록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호텔이 아닌 곳에 숙박할 경우, 24시간 이내 관할 파출소에 숙박신고 하여야 함.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제 39조-
미 신고 후 출국시 벌금 부과 또는 향후 중국 입국시 입국거절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출소에서 숙박등록 후 등록증은 여행을 마친 후 얼마 정도 기간동안 보관하세요.)
호텔은 체크인으로 자동 숙박등록이 됩니다.